[양산, 부산, 경남, 울산의 법무사] 채권추심 방법은?양산 덕암 법무사

 

금전소비대차가 진행될 경우 돈을 약속한 기간을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곤란해지는데요.

이때 알아보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상거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추심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법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기본권리도 보호합니다따라서 채권자가 불법 요소의 행동을 취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채권추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행위나 반복적으로 방문연락을 하거나 일정시간 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법적으로 21:00~08:00까지는 채무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독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말하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이는 부모도 포함한다) 당연히 폭언, 매도, 물리적인 폭행 등도 금지되겠죠?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추후 채무자의 변제 의사를 확인한 후 민사소송 판결부터 재산조사 신용조사 변제 독촉 순으로 진행됩니다.

양산채권추심 법적절차를 원할 경우에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채권추심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둘 중 한 명이 상인인 경우는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채권추심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실시합니다.

최고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시 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시효연장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기간 내에 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해주세요.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채무자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채권추심이 진행된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법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 심판청구 소송에 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양산채권추심소송이 화해된 후에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다른 채권자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채권추심은"이게불법행동이야?"라고볼수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체계적이고합법적인방법으로접근해야합니다.또, 채무자의 재산 조사 채권자의 변체 촉진 소재 파악 등,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양산 덕암 법무사에서 상담하세요.~ 양산덕암법무사 (양산경찰서 바로 왼쪽) 055.364.010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3길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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